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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원심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역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2011. 11. 28.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찾아와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니 컨테이너를 지게차로 떠서 옮기던지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죽여버려라.’라고 함께 온 불상의 남자 2명(원심공동피고인 C, D을 의미한다)에게 말했고, 위 불상의 남자 2명은 본인과 K에게 ‘당장 뜯어내고 치워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피고인 B은 ‘남편 A이 고용한 마포의 조직폭력배이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모두 죽을 줄 알아라, 씨발놈들.’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2011. 11. 29. 피고인들과 C, D이 다시 찾아와서, C과 D은 본인과 K에게 ‘야 나와서 얘기좀 하자, 빨리 콘테이너 치워라’라고 말했고, 피고인 A은 ‘너희들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며(수사기록 3권의 18면 참조),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이 2011. 11. 28. 주식회사 I로 찾아왔다.

피고인

A은 데리고 온 젊은 친구들(C, D을 의미한다)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포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찍어버려라, 죽여라’라고 말했다.

당시 D은 문짝을 발로 걷어 찼고, C은 안으로 들어와서 배로 본인을 밀치고 문을 발로 찼다.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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