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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19고단8170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D, 14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에 대한 투자자 겸 특별한 직위 없는 임직원 행세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하면 그 대가로 투자금의 10%를 받기로 약정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가 아직 대부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한 적도 없고 별다른 자본금도 없는 허울뿐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치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회사를 소개하면서 위 회사를 방문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 C 등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는 항공기 2대와 함께 부동산 등 담보물을 10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력이 충실한 회사인데 대부업과 함께 중고 외제차의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월 15%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 역시 피해자에게 위 회사가 중고 외제차의 수출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항공기나 부동산등 담보물은커녕 자체 자본금조차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대부업이나 중고 외제차의 수출업 등을 영위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2,000만 원, 같은 해

8. 8.경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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