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12. 9.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060] 피고인은 2019. 7. 13.경 서울 관악구 E고시원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앱 G에 접속하여 ‘아이폰8 ’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455,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까지 총 12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순번 일자 장소 사이트 판매 물건 피해자 편취금액(원) 계좌(피고인 명의) 1 2019. 7. 13. 서울 관악구 E 고시원 G 아이폰8 H 455,000 우체국은행 (I) 2 2019. 7. 20. 〃 G 아이폰8 J 353,500 우체국은행 (I) 3 2019. 8. 16. 〃 K 아이폰7 L 100,000 우체국은행 (I) 4 2019. 8. 22. 〃 M 갤럭시S8 N 140,000 O은행 (P) 5 2019. 8. 22. 〃 M 갤럭시S8 Q 135,000 O은행 (P) 6 2019. 8. 23. 〃 G 갤럭시S8 R 145,000 O은행 (P) 7 2019. 8. 23. 〃 G 갤럭시S8 S 145,000 O은행 (P) 8 2019. 8. 24. 〃 G LG Q7 T 35,000 O은행 (P) 9 2019. 8. 29. 〃 G 아이폰8 U 100,000 O은행 (P) 10 2019. 8. 30. 〃 G 갤럭시S9 V 150,000 O은행 (P) 11 2019. 9. 2. 〃 M 갤럭시S8 C 140,000 O은행 (P) 12 2019. 9. 3. 〃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