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0.11.18.선고 2010나3601 판결
임금
사건

2010나3601 임금

원고,항소인

100 (хххXXх-ххXXXXX)

광주 북구OOO0동OO아파트_동-호

소송대리인 변호사박도하

피고,피항소인

044수 유한회사

광주 서구OO동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희, 박덕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10.2.17. 선고2008가단86152 판결

변론종결

2010. 10. 28.

판결선고

2010. 1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85,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 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은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 8,255,038원의 지급을 구하나 , 이는 위 청구취지에 포함되어 있고 위 청구취지와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이를 별도의 예비적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음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3. 1.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2008. 4. 25.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3. 원고의 신청을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는데( 이하 , '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정산기간 : 1987. 3. 1.부터 2006. 10. 31.까지 총 7,180일

(2) 원고가 수령할 중간정산 퇴직금 : 43,342,020원{= 73,444원 (1일 평균임금 =

2006. 10. 31.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액 6,756,932원 /

92일) × 30일 × 7,180일(총 근무일수) / 365일 }

( 3) 지급시기: 3년 보류 후 4년차에 1년간 상 · 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지급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 도중 위와 같이 산정된 중간정산 퇴직금 43,342,020원(실제로는 퇴직전환금 2,260,800원, 소득세 962,360원 및 주민세 96,230원 합계 3,319 ,390원을 공제한 40,022,630원을 수령하였다)과 2008. 10. 10. 348,406원 (2006. 11. 1.부터 퇴직연금 가입일 전날인 2006. 12. 20.까지의 퇴직금), 2008. 10. 8. 퇴직연금 3,652,645원(퇴직연금 가입일인 2006. 12. 21.부터 퇴직일인 2008. 4. 25.까지 의 퇴직금) 합계 47,343,071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 ·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2006. 8. 31.자 합의서 및 그에 따른 임금협정 에 기초한 것이고 , 피고의 일방적인 강요 또는 비진의 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 여 이루어졌고, 중간정산 퇴직금을 3년 보류 후 4년차에 분할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가사 이 사건 중 간정산이 유효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은 실제 퇴직일인 2008. 4. 25. 기준으로 3개월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4,085,980 원 (= 1987. 3. 1.부터 2008. 4. 25.까지의 퇴직금 60,246,480원 -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 금 46,160,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적어도 원고가 실제 중간정산 신청을 한 날 인 2007. 1. 3.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미지급 퇴직금 8,255,038원(= 1987. 3. 1.부터 2008. 4. 25.까지의 퇴직금 54,415,538원 -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 46,160,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중간정산은 원 ·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유 효하고,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2006. 10, 31.로 정한 것도 위와 같이 합의에 의한 것 으로서 유효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중간정산 퇴직금 43 ,342,020원을 포함하여 퇴직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중간정산의 무효 여부

( 가) 2006. 8. 31.자 합의서 등의 효력에 따른 이 사건 중간정산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그 노 동조합은 2006. 8. 31. 같은 해 10. 31.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금협정을 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은 임금인상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적용기일, 지급방법 등은 각 회사 노사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2. 1. 위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은 2007. 3. 20. 보충협약을 통해 위 합의서와 임금협약서의 내용을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방 법 , 적용기일, 지급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개별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의한다' 고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6. 8. 31.자 합의서 중 퇴직 금 중간정산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중간정산은 위 합의 임금협 정의 효력과는 별개의 법률관계로서, 위 합의 · 임금협정에 기초하여 일괄적으로 이루 어진 것이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개별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함으로써 원 · 피고 간의 합의로 앞서 본 중간정산기 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위 합의서 및 이에 따른 임금협정의 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강요, 비진의 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 3. 경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피고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비진의 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광주광역시는 2006년경 시내버스 회사의 만성적인 적자, 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하였 고 ,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준공영제에 따른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로서 광주광역시 내 시내버스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 사실, 당시 광주광역시 내 시내버스 회사들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상 당기간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는데, 광주광역시의 권고에 따라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운 전기사들의 임금이 약 15% 인상이 가능하고 임금체불문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되 었던 사실, 이에 피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은 광주광역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6. 10. 31.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역시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위와 같은 효과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중 간정산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스스로 서명 · 날인한 사실, 당시 광주광역시를 운행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중 유한회사 ♤♤♤ 소속 ♤☆☆ 23명 , & & & & 주식회 사 소속 ♤☆☆ 5명, 800000 합자회사 소속 ♤☆☆ 93명, ①♣♣♣ 유한회사 요 ☆☆ 9명, 유한회사 □△△△△△ 소속 ♤☆☆ 6명 등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 퇴직금 지급법규 위반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어려운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중간 정산 퇴직금을 3년 후에 분할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중간정산이 위 규 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피고가 정한 취업규칙(갑 제11호증) 제36조 제 5항에 의하면 ,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로 퇴직금 지급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부칙에는 위 합의 이후인 '2008. 9. 1.부터 시행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합의가 무효라고도 볼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평균임금산정 기준일은 원고의 퇴직일이나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시 평균임금산정 기준일은 그 중간정산 신청일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간정산은 당시 00000가 시내버스 회사의 만성적인 적자와 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된 점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그 후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운전기사들의 임금체불문제가 해결되고 급여도 약 15% 정도 인상된 점, 원고도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위와 같은 효과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중간정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 건 중간정산의 평균임금산정 기준일을 2006. 10. 31. 로 하기로 원 · 피고 사이에 합의나 양해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 위 합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특수한 사정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할 때 원 · 피고 사 이에 합의로 정한 위 2006. 10. 31.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반면 원고의 주장대로 평균임금 산정일을 퇴직일이나 중간 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사건 중간정산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위 합의를 무효로 보는 것이나 다를 바 없고 , 위와 같이 시내버 스 준공영제를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문제의 해결과 임금인상에 따른 퇴직금 증가라는 이익을 근로자가 그대로 향유하면서도 준공영제 시행 전의 경영 악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전혀 분담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 중간정산의 평균임금산정 기준일을 원고의 퇴직일이나 중간정산 신청일로 하지 않았다. 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의 2006. 10. 31.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적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06. 10. 31.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 73,444원 = 2006. 10. 31.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기본금, 제수당 및 상여금 합계액 6,756,932원

92일) 은 임금 및 상여금 인상분, 연차수당, 김장보조비 , 식대, 운전자보험료를 임금총 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 장한다.

먼저 임금 및 상여금 인상분과 김장보조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임금 및 상여 금 인상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 사건 중간정산 기준일인 2006. 10. 31. 이후인 이상 이 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고, 을 제1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06년도 김 장보조비는 같은 해 11. 30.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 는바, 이 사건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이 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

다음으로, 식대와 운전자보험료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3호증의 1, 2, 3의 각 기 재에 의하면 , 피고는 소속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 그 대금을 식당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달리 식사를 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식 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인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 고 ,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그 직원들을 피보험자 로 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후 근로자가 퇴직시 사고 유무에 따라 그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 영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 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함으로 써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 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고(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참조), 나아가 퇴직금 중 간정산 신청의 경우에는 그 평균임금산정 기준일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된 경우에만 평 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중간정산의 평균임금산정 기준일인 2006. 10. 31.로부터 연차유급 휴가권 발생 기준시점(매년 입사한 일자 해당일, 즉 매년 3. 1.)과 3개월 이상 떨어져 있어 그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제공한 근로와는 관계가 없 으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2006. 10 . 31.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그 임금총액에 원 고 주장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간정산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 로고부터 그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확장 전 청구를 기 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 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 (재판장)

김지연

백경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