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2513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426,123원과 그 중 34,938,663원에 대하여 2004. 6. 15.부터 200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426,123원과 그 중 34,938,663원에 대하여 2004. 6. 15.부터 2004.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