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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0333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8.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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