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버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에 있는 경남공업고등학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남공고 정문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시립도서관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피해 정도, 피고인 과실 정도 중하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 뜻을 비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