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10:2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712-12에 있는 SK시흥주유소 앞 노상을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놓아두었던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전방의 적색신호를 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2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부 및 좌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발생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