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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1562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D 대 31,788.4㎡ 중 31,788.4분의 37.6438 지분에 관하여 200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하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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