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01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대 31,788.4㎡ 중 31788.4분의 37.6438 지분에 관하여 2002.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대 31,788.4㎡ 중 31788.4분의 37.6438 지분에 관하여 2002. 6.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