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356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상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B 대 18,805.6㎡ 중 14.1707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상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B 대 18,805.6㎡ 중 14.17075㎡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