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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356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상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B 대 18,805.6㎡ 중 14.1707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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