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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9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8: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27세)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위 피해자가 깨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 및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안면부 타박상, 좌측 입술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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