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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45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320호, 405호, 407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18: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D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같은 해

7. 1. 15:00경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E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4. 20.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오피스텔 단속사진 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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