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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0 2017가단311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5. 6. 12. 구미시 D 임야 84,5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3.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2014. 1.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10. 6.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종중은 2014. 1.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4. 1. 9.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종중은 위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330,914,854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이 사건 종중에 7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바. C는 2014. 3. 14.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10. 29. ‘피고는 C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 2014가단2705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1. 13.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4나20361호). 사. 피고는 2014. 11. 26. 이 법원에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4가합2542호), 그 항소심에서 2016. 11. 21. '이 사건 종중은 피고에게 2017. 2. 1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이 사건 종중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7. 2. 1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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