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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6나1242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주택 및 아파트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G로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형틀공사 부분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F은 2016. 3. 15.경부터 2016. 7. 1.경까지 위 형틀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형틀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은 아래와 같다.

원고

미지급 임금 퇴직일 퇴직 14일 다음날 지연손해금 기산일 1 A 6,900,000 2016-06-21 2016-07-06 2016-07-06 2 B 2,700,000 2016-05-27 2016-06-11 2016-06-13 3 C 5,760,000 2016-06-24 2016-07-09 2016-07-11 4 D 7,400,000 2016-06-23 2016-07-08 2016-07-08 5 E 4,600,000 2016-06-23 2016-07-08 2016-07-08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F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에 따라 F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제1의 다항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 B,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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