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가합30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4,000,000원 및 그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4,000,000원 및 그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