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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가합30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4,000,000원 및 그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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