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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56924
각서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7,2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부터, 37,2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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