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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3 2012고단1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퀵서비스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중, 오토바이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기에 비교적 용이하고, 고의 교통사고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의 사고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보험사에 신고하여 간이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7. 15:50경 익산시 C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앞서 위 삼거리에 진입한 후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H 카렌스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삼거리에 진입한 다음, 위 카렌스 차량을 피하려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렌스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주)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주)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348,800원,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271,000원 등 합계 5,619,8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5,151,3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판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

1. 증인 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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