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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7가합1045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4. 16.까지 는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로부터 군포시 B에 있는 C 공장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2017. 7. 5.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시간 2017. 7. 15.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1. 1. 피고에게 위 군포시 B에 있는 C 공장신축공사 중 화물, 카에리베이터철골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7. 11. 1.부터 2017. 11.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공하여 완공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1 2017. 7. 20. 40,000,000 2 2017. 8. 11. 30,000,000 3 2017. 8. 24. 100,000,000 4 2017. 9. 7. 50,000,000 5 2017. 9. 18. 30,000,000 6 2017. 10. 2. 25,000,000 7 2017. 11. 13. 50,000,000 합계 325,000,000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일시 및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으로 49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7년에 원고에게 지급한 325,000,000원의 공사대금을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이 사건 공사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219,300,000원에 먼저 변제충당하면, 105,700,000원(= 325,000,000원 - 219,300,000원)이 남고, 위와 같이 남은 돈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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