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09.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창정보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앞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향에서 양정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면서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142,77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