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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18가합30191
정산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서 출판 제조 및 판매업, 교육 출판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동용 전집의 개발 및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 B, C 와 2010. 10. 경, 원고 A과 2013. 6. 3. 경 원고들이 전집 개발비용( 원고 A은 700,000,000원, 원고 B는 60,000,000원, 원고 C는 40,000,000원) 을 선지급하면 피고는 전집을 개발하여 그 전집 판매 이익금을 원고들에게 정산해 주기로 하는 투자계약( 이하 ‘ 이 사건 투자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제 11조[ 개발 이후 계약의 해지] 갑( 피고를 말한다) 과 을( 각 원고를 말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의 의사 통지를 상대방이 수령한 후 1개월 이내 별도의 이견이 없으면, 바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

①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파산 또는 채무 초과에 직면 하여 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권리가 제 3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② 갑 또는 을이 상대방의 승인 없이 상기 4조의 출판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하였을 경우 및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나. 이 사건 투자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각 개발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개발하기로 한 아동용 전집( 이하 ‘ 이 사건 전집’ 이라 한다) 을 제작하여 출판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을 정산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13. 과 2013. 8. 14. E, F에게 이 사건 전집의 저작 재산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전집에 관한 저작 재산권은 2015. 11. 20. 서 철용에게 양도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7. 12. 8.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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