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18:35 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을 지나가던 중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E가 기계 고장으로 굴삭기를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통행이 불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이라고 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난다면서 112에 신고하려 하자 즉시 달아나려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가 추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보닛으로 올라가게 되었음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를 매달고 서귀포시 서호동 마을 안까지 약 800m 가량 운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1. 진단서, 진단서(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같은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까지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동차 보닛 위에 피해자가 올라가 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