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과속방지턱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진행 방향 도로에는 공사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공사 관계자의 수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공사 관계자의 수신호만 보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65 세) 이 운전하는 G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공사차량인 H 덤프트럭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 대퇴(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우 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덤프트럭 운전기사 상대 확인)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