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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155489
중개수수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법인인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C은 2018년경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물류창고 부지로 사용할 토지의 매수중개를 의뢰받았다.

나. C은 인천 중구 D 잡종지 9,67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찾아낸 다음 2018년 3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F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2018. 3. 21. 피고 대표이사인 G을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위치 등에 관하여 작성한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양 측에 전화 통화로 매매의사를 타진하였으나, 매매금액에 관하여 E 측은 평당 390만 원을, 피고 측은 평당 380만 원을 각각 원하여 매매에 관한 논의가 중단되었다.

다. C은 2019년 1월경 다시 F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의사를 물으며 계약체결을 권하였고, 여전히 E 측은 평당 390만 원, 피고 측은 평당 380만 원을 원하는 상태에서 가격조율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F은 2019. 1. 17. C에게 “오늘 계약 마무리되었으니 없던 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더 이상 피고에게 매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C은 G에게 이를 알렸고, F에게는 “아~네 섭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3~4일만에 빠른 결론 내 드렸는데 이렇게 되어서 중개인 입장에서 다소 허탈하게 되었습니다. 혹, 재거래 있을 때 연락 한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라.

C은 2019년 3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매매를 추진하기 위하여 F과 G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양측 모두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마.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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