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노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편도 2차로의 횡단보도 상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행 중이었고 76세의 고령으로 걸음이 빠르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오히려 횡단보도 상을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이고,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발생한 결과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고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