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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발생한 결과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상당히 감액하여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고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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