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25 2016가단105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81. 7. 18. 원ㆍ피고의 모 D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81.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D은 2009. 12. 31. 피고에게 2009.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 C은 1988.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88.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망 C의 자 E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망 C로부터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망 C 상속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한편 망 C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D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에게 각 명의신탁하였고, D은 이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 C 상속인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③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 C 상속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