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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2189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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