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604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