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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2구합3783
교습비등조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7.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교습비등조정명령을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의 관내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등을 교육하는 별지 처분 목록의 ‘학원(교습소)명’란 기재 각 학원(이하 ‘이 사건 각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2. 28.「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지 조정기준 목록 기재와 같이 관내 학원, 교습소(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의 교습비 조정기준(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이라 한다)을 확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8. 원고들을 비롯한 관내 학원장에게 같은 달 23.까지 이 사건 조정기준에 따라 교습비등 등록(신고)서를 작성하여 변경등록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처분 목록의 ‘조정신청’란 기재와 같이 각 교습비(이하 ‘이 사건 각 교습비’라 한다)를 정하여 등록(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6. 및 같은 달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교습비가 이 사건 조정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하다는 이유로 교습비 원가계산서, 현금출납부 사본, 재무제표, 매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집계표, 차입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수강생 대장 사본, 강사현황 및 계약서 사본, 강사 급여지급 현황 등 관계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증빙서류를 각각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2. 6. 5. 이 사건 조정기준을 초과한 원고들을 비롯한 관내 학원들의 등록 교습비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항목별로 수강료단가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별지 개별조정기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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