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19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은 법무법인 C 증서 제2018년 제308호 공정증서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동일한 채권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중청구에 해당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의 취지 참조)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