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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3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2013년 이후 이 사건 이전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17.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동 종 범행을 1회 저지른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게 된 데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이외의 죄를 범한 부분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동종 별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자녀) 이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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