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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1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2010년 이후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게 된 데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이외의 죄를 범한 부분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구속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는 동안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처, 자녀) 이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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