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6 2017가합270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미래동선(이하 ‘미래동선’이라 한다)에게 263,428,000원 정도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미래동선으로부터 2016. 6. 22.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1031호로 위 물품대금채무 263,428,000원을 변제기 2016. 6. 30., 지연손해금 연 15%로 정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나. 미래동선은 피고와 10여 년간 물품거래를 해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6.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타채3936호로 ‘미래동선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 채권 중 263,428,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7. 8. 피고에게, 2016. 8. 1. 미래동선에 각 송달되어 2016. 8. 9. 확정되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을 당시 미래동선과 사이에 물품대금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미래동선과 거래 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가 미래동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더 이상 미래동선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이 없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