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미래동선(이하 ‘미래동선’이라 한다)에게 263,428,000원 정도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미래동선으로부터 2016. 6. 22.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1031호로 위 물품대금채무 263,428,000원을 변제기 2016. 6. 30., 지연손해금 연 15%로 정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나. 미래동선은 피고와 10여 년간 물품거래를 해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6.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타채3936호로 ‘미래동선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 채권 중 263,428,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7. 8. 피고에게, 2016. 8. 1. 미래동선에 각 송달되어 2016. 8. 9. 확정되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을 당시 미래동선과 사이에 물품대금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미래동선과 거래 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가 미래동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더 이상 미래동선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이 없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