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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4 2013가단289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4.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0. 피고와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1층 중 60.4㎡(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3. 이 사건 건물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석유보일러를 철거하고 도시가스설비 및 도시가스 보일러(G2.5 등급)를 설치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2012. 12. 11. 50만 원을 들여 도시가스 보일러, 가스렌지의 G/M등급을 G2.5에서 G4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이곳에 이미 1997. 1. 24.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 새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고 기존 영업신고자로부터 영업신고를 승계할 수도 없어 적법한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3. 2. 18.경 음식점 영업을 종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16., 2013. 1. 15. 피고에게 2개월분의 차임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11, 12,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미래가스이엔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음식점 영업이 가능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합계 1,12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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