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18. 피고로부터 목포시 C 지상 건물 1층 중 15평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차기간 2018. 2. 20.부터 24개월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인 목포시에 영업신고를 하려다가 반려되었다.
다. 원고의 미용실 영업신고 관련 민원에 대하여 2018. 4. 16.경 목포시 보건위생과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 주택(28.81㎡), 소매점(16.71㎡)으로 구성되어 주택 부분에 대하여는 미용업의 영업이 불가하고 주택 부분을 제1종근린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영업신고 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임대목적물 토지이용제한 민원에 대하여 2018. 4. 25.경 목포시 도시계획과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포함한 목포시 C 지상 건물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건물로서 60%이상의 주거용시설을 확보하여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은 40% 미만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라.
한편 목포시 C 지상 건물은 연면적 304.99㎡, 1층 휴게음식점 55.41㎡, 1층 주택 28.81㎡(이 사건 임대목적물 중 일부), 1층 소매점 16.71㎡(이 사건 임대목적물 중 일부), 2층 체육도장 72,88㎡, 2층 주택 28.05㎡, 3층 주택 100.93㎡, 1층 화장실 2.2㎡로 구성되어 있어 주택 부분이 전체의 60%가 되지 아니한다.
마. 결국 원고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임대목적물 전체를 영업장으로 한 영업신고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바. 원고는 2018.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