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0.01 2015고단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03:05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4번 국도를 영동소방서 방면에서 주곡삼거리(황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트레일러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다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 대단히 중하나, 소액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