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노2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방식과 운영기간, 취득한 수익, 홍보 방식,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