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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7 2020노20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위험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아니하고, 당 심에 이르러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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