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상단 표 5행 “2012. 1. 5.”를 “2012. 1. 2.”로 고친다.
제4면 10행 “주장하나,” 다음에 "갑 제3, 5호증, 을 제1, 2, 6, 7,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자매로서, 원고가 지적하는 것 외에도 빈번하게 금원을 주고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딸 F와 원고가 2004. 9.경부터 ‘G’라는 상호로, 2005. 9.경부터 ‘H’라는 상호로, 2011. 3.경부터 ‘I’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동업하였는데, F는 1980. 10. 3.생으로서 ‘G’나 ‘H’ 개업 당시 20대 초중반에 불과하였고, 위 동업과 관련하여 제1심 법정에서, 자신이 2008년경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는 피고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반 이상을 부담하고 수익금을 분배받았으며 2008년경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익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동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금원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③ 원고는 2014. 5. 1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순번5, 7 내지 10 각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2014. 11. 11.자 준비서면에서도 그 주장을 유지하였다가, 2014.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자신이 피고에게 오피스텔 분양대금 등의 용도로 순번3, 4, 6 각 송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며(순번3, 4 각 송금액을 2010. 7. 2. 함께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