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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30 2012고정12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8. 시간 미상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국민은행 까치산역지점 창구에서 C에게 ‘피해자 D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성추행을 하였다, D이 여자와 바람을 많이 피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성추행을 하거나 여자와 바람을 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9. 시간 미상경 서울지하철 까치산역에서 신도림역으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E에게 ‘피해자 D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성추행을 하였다, D이 여자와 바람을 많이 피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성추행을 하거나 여자와 바람을 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D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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