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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20 2019고단9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6월 임금 2,000,000원, 2017. 11월 임금 4,9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2, 8, 10 제외)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6,725,00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위 D의 퇴직금 19,609,7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2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2,519,412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진정 신고서, 각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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