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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3나2027907
손해배상(기)
주문

1.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6쪽에 기재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게 각 42,222,220원, 원고 G, H에게 각 253,333,328원, 원고 N에게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85,841,2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4.까지는「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 I에게 308,000,000원, 원고 J K에게 52,210,526원, 원고 L, M에게 4,210,526원, 원고 O에게 416,000,000원 및 위 각 돈 중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으로서 원고 I의 300,000,000원, 원고 J, K의 각 47,222,222원, 원고 L, M의 각 2,777,778원, 원고 O의 400,000,000원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7.까지는「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으로서 원고 I의 8,000,000원, 원고 J, K의 각 4,988,304원, 원고 L, M의 각 1,432,748원, 원고 O의 16,000,000원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4.까지는「민법」이 정한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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