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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나56206
임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9,539,689원(= 미지급 임금 6,134,320원 구상금 3,405,369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6,134,320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2.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구상금 3,405,369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6.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2.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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