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1082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