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16 2020가단104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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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