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42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