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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5628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964,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1. 18. 09:35경 D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4-1 앞 도로를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중이었고, 망 E는 C이 진행하는 방향과 교차하여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위 아파트 후문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직진하는 중이었는데, C은 C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C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자동차와 자전거가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자전거와 E가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는 같은 달 28. 08:41경 위 사고로 가천대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 연수마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나. 원고는 E의 유일한 자녀이고, 피고는 위 사고차량에 관하여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C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고, C의 자동차와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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