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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74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01:56경부터 03:26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 D(가명, 여, 23세)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하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9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일반음식점 상대수사)

1. 수사보고(CCTV영상, 감정결과 등 분석 및 추행내용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장

1. 유전자감정서(증거기록 78쪽), 감정서(증거기록 1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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