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01:56경부터 03:26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 D(가명, 여, 23세)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하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9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일반음식점 상대수사)
1. 수사보고(CCTV영상, 감정결과 등 분석 및 추행내용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장
1. 유전자감정서(증거기록 78쪽), 감정서(증거기록 172쪽)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