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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1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2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6. 3. 04:3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G(56 세) 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집에 가서 잠을 자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조는 것이 아닌데 왜 참견이냐

” 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그의 복부를 밟고, 일어나 옆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또 다시 넘어뜨려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970] 피고인 A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H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한의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청 방 마트 쪽에서 명일 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옆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K(46 세) 이 운전하는 L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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